건강검진, 병원검사

국가검진 결과 - 조회, 종합소견, 계측검사 해석

긍정닥터 이경실 2022. 12. 8. 11:05

국가검진을 받으면 우편물로 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진료를 볼 때 들어보면 뭔가 했는데, 결과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번 포스팅을 일반국가건강검진 결과지를 보는 법을 다뤄본다. 결과지 첫장은 개괄적인 종합소견이 있고, 둘째장은 각 검사항목별 값에 대한 평가가 있다. 

건강검진 결과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 결과조회

 검색포털 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입력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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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귀찮다면 전화연결 1577-1000 물어보면 잘 알려준다.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와 건강검진 종합소견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첫 장에 상단에는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검진일과 검진장소 정보가 있다. 검진일을 확인해 두면 다른 검사를 할 때 검사 주기를 정하기 쉬워 용이하다. 검진장소에 내원은 내가 병원에서 간 경우이고, 출장은 병원에서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시행한 경우이다. 

 

건강검진 종합소견

판정은 정상A, 정상B, 일반 질환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 유질환자 5개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로 표시가 되고, 그 아래 상세 설명이 제공된다.

정상A

판정에서 정상A는 진짜 정상을 의미한다.

정상B

정상B는 진짜 정상에서는 좀 벗어났지만 당장 약을 먹을 필요는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대체로 생활습관을 관리하면 다음 검진에서 정상A가 될 수 있다.

일반 질환의심

일반 질환의심은 검진을 통해 고혈압이나 당뇨병 외에 다른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체크가 된다. 예를 들면 청력검사 이상으로 의심되는 난청 등이 해당된다.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은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이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보통 한번의 검사 이상으로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질환의심이 되는 경우 확진을 위해 한번 더 검사를 해야 한다. 해당 소견에 대해서는 가까은 병·의원에서 예약 후 진료가 가능하며, 최초 1회 진료비는 무료이다. 단, 진료 및 검사는 다음해 2월이 되기 전에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유질환자

유질환자는 이미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체크가 된다.

 

건강검진 검사항목별 결과 - 계측검사

계측은 국어사전에 시간이나 물건의 양 따위를 헤아리거나 재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계측검사를 하는 것은 키, 몸무게, 허리둘레, 시력과 청력, 혈압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지를 보면 목표질환과 검사항목이 있다. 검사 하나하나를 검사항목이라고 하고, 그 검사 항목을 통해  조기발견하고자 하는 병을 목표질환 또는 대상질환이라고 이야기한다. 

비만/복부비만 확인을 위한 키, 몸무게,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키는 cm 단위, 몸무게는 kg 단위로 제시되고, 이 두 값을 이용하여 비만도를 평가하는 체질량지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체질량지수에 따라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중 해당되는 값에 체크가 된다. 체질량지수는 스스로 계산할 수도 있다. 본인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누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값이다. 예를 들어, 키가 174 cm이고 체중이 54 kg이면 54/1.74² = 17.8 kg/m²로 저체중이 되는 것이다.

 

허리둘레는 편하게 서 있는 자세에서 갈비뼈의 가장 아랫부분과 골반의 가장 윗부분(장골능선)의 중간지점을 줄자로 갑아서 측정한다. 이 때 어느 한 쪽으로 기울지않고 수평이 되게 감아서 측정해야 한다. 그 값이 남자의 경우 90 cm, 여자의 경우 85 cm이 넘는 경우 복부비만에 체크가 된다.

 

체질량지수든 허리둘레든 비만에 체크가 된다면 다른 병이 걸리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비만의 문제와 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한다.

 

시각 이상 확인을 위한 시력검사

국가검진에서 사용하는 시력판은 국제안과학회에서 지정한 표준시표이다. 이를 5 m 거리에 서서 한 눈씩 가리고 검사를 한다. 정상 시력은 1.2~1.5이다. 평상 시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는 안경을 낀 채로 측정해야 하며, 결과도 교정시력란에 표기된다. 국가검진 시력 검사 결과는 운전면허 신체검사 수치로 활용되기 때문에 안경을 끼는 경우에는 교정시력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력이 너무 나빠서 0.1이 안 되는 경우에도 시력은 0.1로 표기되며, 실명이나 맹안인 경우 9.9로 표기된다.

 

청각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청력검사

국가검진에서 사용하는 청력검사는 조용한 부스 안에 들어가 해드폰을 끼고 소리가 날 때마다 누르는 순음 청력검사 또는 여건에 따라 귓속말 검사를 시행한다.  보통 순음 청력검사에서 40 dB 미만의 역치 평균값을 보이거나 귓속말 검사상 6개 숫자 중 3개 이상의 숫자를 맞출 경우 정상이다. 만약 순음 청력검사에서 40 dB 이상의 역치 평균값을 보이거나 귓속말 검사에서 3개 이상 맞추지 못할 경우 질환 의심으로 표기되고 전문의료기관을 통해 2차 검진을 권고받는다. 청력 검사를 받을 때 만약 보청기를 착용한다면, 보청기를 착용하고 측정한다. 

고혈압을 확인하기 위한 혈압검사

혈압은 수축기/이완기 혈압 값으로 표시되고 그 값에 따라 정상, 고혈압 전단계, 고혈압 의심, 유질환자 중 해당되는 것이 표시된다. 정상은 검진에서 수축기 혈압 120 미만이고 이완기 혈압 80 미만인 경우로 120/80 mmHg로 표시된다. 고혈압 전단계 수축기 혈압 130~139 mmHg또는 이완기 혈압 80~89 mmHg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미래에 고혈압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므로 비만하다면 체중 관리를 해야 하고, 싱겁게 먹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기이다.

 

고혈압 의심 수축기 혈압 140 mmHg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90 mmHg 이상에해당되는경우로 반드시 진짜 고혈압이 생긴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운 의원을 방문해야 한다. 고혈압 의심에 체크되는 경우 검진 결과지 첫장에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이라고 안내받게 된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고혈압 진료와 검사를 받으면 최초 1회 진료비 지원(검사기간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을 받을 수 있다. 유질환자는 본인이 이미 고혈압이 있다고 알고 있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문에 응답한 경우이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일반국가검진 결과지에서 혈액검사에 대한 해석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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